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_Review
분산에너지 정의: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
범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분산자원의 크기: 발전설비용량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용량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설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소형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수소발전, ESS 등이 대표적인 분산에너지.
*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_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1항
의무대상: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1.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령)
제10조(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병원이나 학교 등 건축의 목적, 건축물의 용도, 기능, 여건 등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시사점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존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로 수도권과 같이 계통 포화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PPA 등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가능
통합발전소 제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병행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공포됨.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 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유도.
배전망 관리강화 : 배전사업자에게 안정적 배전망 관리에 대한 역할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시행 예정
전력수요가 큰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1) 전기가 부족한 지역은 전기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 수도권 진입에 제약이 발생될 수 있고 (지가 상승분으로 cover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2) 계통영향평가 또한 직.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반면, 공공이 아닌 일반 발전사업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발전원에 대해서 사업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1024000.do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부문 | 분산에너지활성화
수용가 인근 분산자원 수요반응자원(DR) 에너지저장창치(ESS)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원자력 발전 마이크로그리드 통합발전소 전력과 비전력부문 연계 V2G/P2G/P2H 전기차 충전소전기자동차 수전해기
www.energy.or.kr
좀더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