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enter]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설계+공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한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에서는 보통 시공사가 설계사와 시공을 함께하지 않고 설계사와 공사를하는 공사업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
법적 근거] "겸업 제한"과 "건축사의 독립성"
한국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 등):
a.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무소를 개설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대형 건설사(시공사)가 내부에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주체는 독립된 건축사사무소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설계를 직접 수행하려면 별도의 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맺어야 하며, 이는 구조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는 1차적 원인이 됩니다.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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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업역):
한국 법령은 시공업(건설업)과 용역업(설계, 감리)의 업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는 시공사가 이익을 위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실 시공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도적 근거] "감리(Supervision)"의 독립성 확보
한국 건설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설계자가 시공자를 감독(감리)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1.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 지정):
a.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가 감리를 맡거나(설계 의도 구현), 제3의 감리 전문 회사가 맡습니다.
b. 만약 시공사가 설계까지 주도하는 '일괄 입찰(Turn-key)' 방식을 취할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감독하는" 모순(Self-Auditing)이 발생합니다.
c.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공공 공사 및 대형 민간 공사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위해 설계(감리)와 시공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리합니다.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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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문제 (Owner's Driven Project)]
a. 데이터센터는 일반 상업용 건물과 달리, IT 장비의 스펙, 쿨링 방식(공랭/수랭), Tier 등급(가용성) 등 발주자의 요구사항(OPR)이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b. 시공사 주도의 EPC(Turn-key)로 발주할 경우, 시공사는 '성능'보다는 '시공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에 유리한 설계를 할 유인이 큽니다.
c. 따라서 발주자는 설계를 먼저 분리 발주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반영한 도면을 확정한 후,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시공사를 경쟁 입찰(Bid)로 뽑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최근의 변화와 예외 (Pre-con 도입)]
최근에는 이러한 분리 발주의 비효율(설계와 시공의 불일치, 잦은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a. Pre-con Service (시공 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를 미리 참여시켜 시공성(Constructability)을 검토받되, 계약은 분리하는 형태.
b.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기술력을 더해 참여하는 방식.
정리하자면 법으로 완벽히 금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이유에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됩니다.
① 건축사법상 설계 권한의 독립성 보장(면허 체계)
② 상호 감시를 통한 부실 방지(제도적 견제)
③ 발주자의 기술적 요구사항 관철(성능 중심) 때문입니다
https://move-first.tistory.com/m/196
Data Center]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설계+공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Part 2_Consortium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설계, 시공, 감리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EPC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Consort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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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ve-first.tistory.com/m/197
Data Center]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설계+공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Part 3_Pre-con
Part 2.에서 살펴본 Consortium에 이어서 Pre-Construc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적으로나 수행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Pre-construction 이라 생각됩니다.) 1. Pre-con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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