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enter]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설계+공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Part 2_Consortium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설계, 시공, 감리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EPC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Consortium 형태와 Pre-Construction 두 가지 형태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분담이행방식인 Consortiu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분담이행방식 -(Consortium)
이 방식은 국내 법령상 "공동계약(Joint Venture)"으로 불리며, 설계와 시공 면허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 실정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EPC(설계-시공 일괄)를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건설 공공조달 및 실무(국가계약법) 에서는 JV(Joint Ventrure)와 Consortium 의 두 가지 개념을 '공동계약(Joint contract)' 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방식의 차이(공동이행 Vs. 분담이행)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 - Joint Venture
분담이행 - Consortium
1.1 컨소시엄 구성 및 유형 (Structure)
한국에서 시공사가 설계사와 팀을 이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분담이행방식(Divided Performance)' 입니다.
정의: 시공사(건설업 면허)와 설계사(건축사사무소 면허)가 하나의 팀(공동수급체)을 이루되,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 대표사(Leading Member): 통상적으로 사업 비중이 큰 시공사가 '대표사(주관사)'가 되어 발주처와의 소통, 기성 청구, 사업 관리를 주도합니다.
- 구성원(Member): 설계사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만, 설계 파트에 대한 전문성과 법적 책임(날인)을 가집니다.
1.2 수행 절차 (Process Flow)
1단계: 파트너 선정 및 협정 체결 (Formation)
- 파트너링: 시공사는 데이터센터 설계 실적이 우수한 전문 설계사(삼우, 간삼, 희림 등)와 MOU 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R&R 설정: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 시 비용 분담, 지체상금(LD)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내부 운영 협약'을 맺습니다.
2단계: 입찰 및 계약 (Bidding & Contract)
- 제안: '시공사+설계사' 명의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 발주처와 계약 시 '분담이행(Consortium)' 형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의: 발주처는 프로젝트 리스크 헷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설계 및 시공 병행 (Fast-track)
- 설계 단계: 설계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시공사 엔지니어(설비, 전기, 공정 전문가)가 투입되어 시공성 검토(Constructability Review)를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 조달(Procurement): 설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컨소시엄 내부 합의를 통해 Chiller, 발전기 등 주요 장비(LLI-Long Lead Item)를 선발주합니다.
4단계: 시공 및 준공 (Construction)
-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사는 현장 지원(Design Support)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사비 기성은 대표사(시공사)가 일괄 청구하여 설계사에게 배분하거나, 각자 청구(분담이행 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법적/환경적 특성 및 고려사항
① 법적 책임의 분리 및 연대 (Liability)
특성: 건설산업기본법 상 면허가 다른 업종(건설업 vs 설계업) 간의 컨소시엄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원칙입니다.
리스크: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 오류로 건물이 무너졌을 때 시공사도 책임을 지길 원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설계 오류로 인한 시공 비용 증가도 컨소시엄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시공사는 이를 내부 협약으로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이슈
특성: 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계사에게 부당한 과업을 지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컨소시엄은 '동등한 파트너 관계'임을 명심하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③ 인허가 주체
설계 도서의 법적 날인은 반드시 컨소시엄 내 '건축사 면허를 가진 Parnter(설계사)'이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대표사라고 해서 시공사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4. References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주요 내용: 제2조(정의)의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구분,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의 면허 보완 근거 등 컨소시엄 구성의 핵심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A%B3%B5%EB%8F%99%EA%B3%84%EC%95%BD%EC%9A%B4%EC%9A%A9%EC%9A%94%EB%A0%B9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www.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제2조(정의)에서 건설사업관리(CM)를 정의하고 있으며, 업역 및 건설업 등록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제26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 등 시공사가 프리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업 등록 근거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
www.law.go.kr
건설정책연구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https://ricon.re.kr/file_download.php?type=board&no=41&idx=0
https://move-first.tistory.com/m/197
Data Center]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설계+공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Part 3_Pre-con
Part 2.에서 살펴본 Consortium에 이어서 Pre-Construc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적으로나 수행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Pre-construction 이라 생각됩니다.) 1. Pre-constru
move-first.tistory.com
https://move-first.tistory.com/m/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