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비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간 20만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100만m2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강제 의무 대상은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20만MWh 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200,000/365일/24시간 = 27.4MW 정도고 발전기기의 이용률에 따라 약 90%라고 하면 27.4 x 0.9= 24.66MW 즉 발전기 용량으로 25MW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산업단지 평균 면적이 33만7천m2 로 100만m2를 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지방에서 분산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겠지요 ~
따라서 인허가 받을때 조금이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분산에너지원을 쓴다면 조금은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1. 전기용량
평균 산업단지에서 쓰는 전기용량이 72,767.8MWh/년(발전기 용량: 약 8MW)로 일반 산업단지보다도 높은 수치 입니다. (참조: 경기도 산업단지 기준, 신규 산단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
- 21년 경기도 산업단지 기준 산업시설면적(천m2)당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 215.8MWh/천m2*년
2. 면적
23년 2분기 산업단지현황 조사 기준(산업단지현황조사_한국산업단지공단) 미개발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 총합 35,401천m2, 산업단지당 평균 337.2천m2
- 국가산단 2개소 (산업시설면적 773천m2)
- 일반산단 86개소 (산업시설면적 33,333천m2)
- 도시첨단 17개소 (산업시설면적 1,295천m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