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5

Data center PUE _ The green grid

PUE란 무엇인가요? Data Center 전체 에너지 사용량과 IT Equipment 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로 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PUE 측정은 계절의 영향, 데이터센터 Load Peack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측정할 것을 권장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은 측정해야 합니다.)중요: PUE는 통상 Power Measurements(Killowatt) 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Long-term Energy 사용 측면이 고려된 Energy(Killowatt-hour) Energy 측정법이 더 정확한 측정 방법입니다. IT Equipment에는 흔히 생각하는 Server 외에도 Compute, Storage, network equipment, monitors, workst..

카테고리 없음 2024.12.23

Data Center Cooling _Immersion Liquid Cooling vs. Direct-To-Chip Cooling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장비중 하나는 바로 IT Rack 입니다. IT Rack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습도와 온도가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기기의 수명과 Performance에 많은 영향을 주기때문에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공기를 이용하는 공랭식으로도 충분했지만 점점 Rack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발열량이 많아져 공랭식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이 좋은 Cooling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액체를 사용한 Cooling 방식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Iquid Cooling이 Air Cooling 보다 더 효과적인가요? 방금 요리를 마친 뜨거운 후라이팬을 손에 들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4.12.17

Sizing up power usage for the data center (데이터센터 크기) _ incoming power sizing (수전

Data center 크기를 정의할때 전력밀도 (1m2 바닥면에 필요한 평균 전기량)으로 정의하며 전력 밀도별로 구분은 아래와 같아요Aeverage Watt/ Floor space(m2)- Low density data center 500 W/m2- Medium/high density data center 1,000 ~ 1,500 W/m2- High density 2,000 ~ 2,500 W/m2- Etreme density > 3,000 W/m2Rack- Standard racks 1 ~ 3 kW- Mixed racks 5 ~ 8 kw- Blade servers > 15kw (As high as 29kw per rack)- Add non standard size equipment (Mainframes,..

카테고리 없음 2024.12.01

Active, Reactive, Apparent and Complex Power - Electrical

전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1. 실제 전력(Active Power, P): 전기 기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으로, 와트(W) 단위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입니다.2. 무효 전력(Reactive Power, Q): 전기 기기가 전력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으로, VAR(Volt-Ampere Reactive) 단위로 측정됩니다. 주로 인덕터나 커패시터와 같은 수동 소자에서 발생합니다. 무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전력 시스템의 전압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합니다. 3. 피상 전력/겉보기 전력(Apparent Power, S): 실제 전려과 무효 전력을 합친 것으로 VA(volt-Ampere) 단위로 측정되며 전력..

카테고리 없음 2024.11.28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_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

지난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공표이후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3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4년 11월11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를(아래 링크) 공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_등록일 24.11.1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

카테고리 없음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