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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집중 완화 방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

Move-first 2025. 2. 3. 21:06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MW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공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환"을 포함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3.3.8),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이 반영 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5MW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한전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상 전용선로가 10MW로 되어 있어 10MW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계획마련 의무화하였습니다.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902/view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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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pdf
0.52MB



 

건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47&efYd=20250107&ancYnChk=0#0000

 

전기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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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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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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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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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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