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MW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공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환"을 포함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3.3.8),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이 반영 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5MW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한전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상 전용선로가 10MW로 되어 있어 10MW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계획마련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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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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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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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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