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RE100과 CF100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취지는 동일하나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RE100과 소비 전력의 100%를 무탄소원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CF100 사이에는 에너지원과 이행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원>
RE100: 신재생에너지
CF100: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 + 연료전지 등
이행방안>
RE100: 필요한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
CF100: 24시간 7일 내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원자력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
- RE100은 실제 필요한 전력이 1MW라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체 공급량을 맞추면 RE100 이행으로 볼 수 있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본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하여 24시간 내내 필요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CF100입니다. 또한, RE100은 비영리기관으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CF100은 국제기구인 UN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RE100이란 무엇인가요?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RE100 이행은 어떻게 하나요?
1) REC(Rene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구매한 REC를 RE100관리 시스템에 제출
2) 녹색프리미엄:
한국전력에 고시된 공고를 통해 녹색 프리미엄 입찰에 참가하여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
녹색프리미엄 전기요금 = 기존의 전기 요금 + 녹색 프리미엄
(변동폭은 다소 있으나 한국전력 전기요금 기준으로 kw당 약 10~20원 정도 더 비싼 금액입니다.)
3) 제3자 PPA:
한국전력 중개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구매계약
(전기와 REC를 동시에 구매)
4) 자체건설:
전력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5)지분참여:
전력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발전소의 지분을 소유.
발전사와 제3자 PPA, 전력 수급 계약 혹은 REC 계약을 따로 진행하여 참여
CF100 은 무엇인가요?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는 캠페인으로 RE100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글과 UN Energy,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ustainable Energy For All)등이 발족함.
CF100은 전력 부문에서 탄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과는 차이가 있음.
RE100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나온 전기를 사용해도 이행 주체가 연간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기존 전기 사용분을 상쇄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CF100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탄소를 발생시키는 전력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0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