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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Review_의무설치비율

Move-first 2024. 2. 26. 18:11

[시행_2024.6.14]

제 1장 총칙
제 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 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 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 5장 배전망 관리.감독
제 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 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 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 9장 보칙
제 10장 벌칙

의무설치대상

- 20만MWh_year(*)이상. 단독 건출물 100만m2이상의 개발사업
(20만MWh_year는 설치용량으로 환산시 약 22.8MW(=200,000MWh/365/24))





의무설치비율


지역별 의무비율: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부터 차등하여 의무 부과


의무비율에 따른 설치용량 적용 예시




지역자립률 고려시 위의 결과값에 OO% 를 곱하면 됩니다.


23080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지자체 설명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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