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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Move-first 2025. 4. 30. 05:20

<전력계통영향 평가>
1.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 25조)
    1)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2. 관련조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3조
-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및 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10MW이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스인.인가.허가 또는 지정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결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항목별 배점
(1) 평가항목
- 기술적 평가(60점): 전력공급 여유도, 과부화, 적정전압 유지 등
- 비기술적 평가(20점):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활성화, 사업 안정성
- 정책적 평가(20점): 전력자립도,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4. 시범운영 절차(개요)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_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안내
https://naver.me/GoDBPxNT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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