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공표이후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3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4년 11월11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를(아래 링크) 공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_등록일 24.11.1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9818/view
그나저나 이전에도 공유했듯이 분산에너지 활서와 특별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자.(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 분산형전원)
2. 자연히 지역내 전력직접거래를 통한 선택권 강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
4. 대규모 개발단지,시설 대상 수요지 인근에 분산에너지 서치를 의무화 에너지 자급자족력 강화
5.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등입니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제한을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