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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 V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Move-first 2024. 1. 5. 13:5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는 둘 다 신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
- 관련법규: 건축법 또는 에너지관리법 등의 관련된 법규에 근거)
-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열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냉방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건축법이나 에너지관리법 등과 관련된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 관련법규: 전력산업법 또는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근거
- 대상: 전력 공급업자에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력 공급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