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란?
녹색건축인증제는 환경 친화적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설계, 건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 인증 시스템 중 하나로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 중입니다.
인증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Link: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 Link: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law.go.kr)
녹색건축인증제의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디자인과 설비 시스템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난방, 냉방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의 활용
-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 등
- 자원 절약: 건축 자재의 선택과 재활용,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등을 통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 환경 친화적인 위치 선택: 건물이 자연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연 경관 보존과 동시에 햇볕, 바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실내 환경 품질: 건물 내부의 공기 품질, 쾌적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물 사용자의 건강과 편안함을 증진시킵니다.
- 자연 채광 및 적절한 조명 시스템
- 온도와 습도의 관리 등
5. 물 관리: 물의 절약 및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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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절약을 위한 시스템 도입
- 재활용 물의 사용 등
6. 친환경 교통 수단 지원: 건물 주변에 친환경 교통 수단을 촉진하고 이를 이용한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7. 유지관리
| 구분 | 범주 | 평가항목 및 내용 | |||||||||
| 1. 토지이용 및 교통 | 생태적 가치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 |||||||||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교통부하 저감 |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에너지절약 |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 |||||||||
|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
|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 |||||||||||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 지구온난화 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 ||||||||||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3. 재료 및 자원 |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 |||||||||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 |||||||||||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
|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
| 4. 물순환 관리 | 수순환 체계 구축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우수 활용 여부 | |||||||||||
| 중수의 활용 여부 | |||||||||||
| 5. 유지 관리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 ||||||||||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
| 효율적인 세대관리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 ||||||||||
| 6. 생태 환경 |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자연지반녹지율 | |||||||||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 생태면적률 | ||||||||||
| 생물 서식 공간 조성 | 비오톱 조성 | ||||||||||
| 7. 실내 환경 | 공기환경 |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 |||||||||||
|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 |||||||||||
|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 |||||||||||
| 온열환경 |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 ||||||||||
| 음환경 |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 ||||||||||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 |||||||||||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
| ★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 |||||||||||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 등급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 소형주택 | ||
| 신축 | 기존 | 신축 | 기존 | ||
| 최우수 (그린1등급) | 74점 이상 | 69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4점 이상 |
| 우 수 (그린2등급) | 66점 이상 | 61점 이상 | 70점 이상 | 65점 이상 | 66점 이상 |
| 우 량 (그린3등급) | 58점 이상 | 53점 이상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58점 이상 |
|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50점 이상 |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출처: G-SEED 공식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