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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 (G-SEED)

Move-first 2024. 1. 8. 20:57

녹색건축인증제란?
녹색건축인증제는 환경 친화적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설계, 건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 인증 시스템 중 하나로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G-SEED:Green Standard f
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 중입니다.  

 
인증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Link: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 Link: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law.go.kr)

 
녹색건축인증제의 주요 내용

  1.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디자인과 설비 시스템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난방, 냉방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의 활용
    •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 등
  2. 자원 절약: 건축 자재의 선택과 재활용,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등을 통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3. 환경 친화적인 위치 선택: 건물이 자연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연 경관 보존과 동시에 햇볕, 바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실내 환경 품질: 건물 내부의 공기 품질, 쾌적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물 사용자의 건강과 편안함을 증진시킵니다.

  • 자연 채광 및 적절한 조명 시스템
  • 온도와 습도의 관리 등

   5. 물 관리: 물의 절약 및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합니다.

    • 물의 절약을 위한 시스템 도입
    • 재활용 물의 사용 등

   6. 친환경 교통 수단 지원: 건물 주변에 친환경 교통 수단을 촉진하고 이를 이용한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7. 유지관리

 구분범주 평가항목 및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3. 재료 및 자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 물순환 관리 
                                     
 수순환 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 활용 여부
 중수의 활용 여부
 5.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효율적인 세대관리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6. 생태 환경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자연지반녹지율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비오톱 조성 
 7.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온열환경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공동주택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소형주택
신축기존신축기존
최우수 (그린1등급)74점 이상69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66점 이상61점 이상70점 이상65점 이상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58점 이상53점 이상60점 이상55점 이상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50점 이상45점 이상50점 이상45점 이상50점 이상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출처: G-SEED 공식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