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설계, 시공, 감리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EPC 수행이 가능합니다. 즉, Consortium 형태와 Pre-Construction 두 가지 형태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분담이행방식인 Consortiu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분담이행방식 -(Consortium)이 방식은 국내 법령상 "공동계약(Joint Venture)"으로 불리며, 설계와 시공 면허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 실정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EPC(설계-시공 일괄)를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건설 공공조달 및 실무(국가계약법) 에서는 JV(Joint Ventrure)와 Consortium 의 두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