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에서는 보통 시공사가 설계사와 시공을 함께하지 않고 설계사와 공사를하는 공사업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법적 근거] "겸업 제한"과 "건축사의 독립성" 한국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1.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 등):a.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무소를 개설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b. 대형 건설사(시공사)가 내부에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주체는 독립된 건축사사무소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설계를 직접 수행하려면 별도의 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