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공표이후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3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4년 11월11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를(아래 링크) 공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_등록일 24.11.1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