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

수도권 데이터센터 집중 완화 방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MW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공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환"을 포함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3.3.8),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이 반영 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5MW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한전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통상 전용선로가 10MW로 되어 있어 10MW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계획..

카테고리 없음 2025.02.03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_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

지난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공표이후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3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이상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4년 11월11일에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를(아래 링크) 공고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산업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란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_등록일 24.11.1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

카테고리 없음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