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 25조) 1)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2. 관련조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3조 -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및 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10MW이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5조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스인.인가.허가 또는 지정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결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