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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 V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는 둘 다 신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 - 관련법규: 건축법 또는 에너지관리법 등의 관련된 법규에 근거) -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열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냉방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건축법이나 에너지관리법 등과 관련된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 관련법규: 전력산업법 또는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근거 ..

카테고리 없음 2024.01.05

RE100 Vs. CF100

Summary] RE100과 CF100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취지는 동일하나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RE100과 소비 전력의 100%를 무탄소원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CF100 사이에는 에너지원과 이행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원> RE100: 신재생에너지 CF100: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 + 연료전지 등 이행방안> RE100: 필요한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 CF100: 24시간 7일 내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원자력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 - RE100은 실제 필요한 전력이 1MW라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체 공급량을 맞추면 RE100 이행으로 볼 수 있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본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3.12.14

고위발열량(HHV) Vs. 저위발열량(LHV)

발열량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즉, 물질이 완전 연소)으로 고체 및 액체의 경우 그 단위 중량(1kg)의 연소로 발생하는 열량을 kcal로 나타내고, 기체 연료의 경우에는 표준 상태에서 단위 체적 (1Nm2)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kcal로 각각 표시한다. 고위발열량 (Higher calorific value 또는 Higher heating value) 연료가 연소한 후 연소가스의 온도를 최초 온도까지 내릴 때 분리하는 열량. 이때 연소 가스 중의 수증기는 응축하여 액체가 되며 응축할 때 응축열을 발산하고 그 응축열까지 포함하여 열량을 계산한 것이 고위발열량. - CH4와 같이 분자중에 H(수소)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연소로 생기는 물의 상태가 기체(수증기) or 액체(물) 에 따라 ..

카테고리 없음 2023.12.14